연차와 병가 법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병가를 두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만약 병가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개인질병으로 쉴 경우에는 무급이고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게 하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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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시작전 배우는 단계는 급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로 지급하려면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2. 배우는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물건값 배상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업무처리 방법을 몰라서 실수한 것이라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4.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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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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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폐업 후 타사업장 개업 근로관계 및 퇴직금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A사업장과 B사업장은 동일한 사업주 X에 의해 경영되었고 C는 동일 사업주 X의 지시에 의해 계속근무하였으므로 C는 양 사업장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X에게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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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근로시간을 짧게 잡는게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따라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때 반드시 주간 40시간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처럼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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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휴일 야간근로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자정을 넘겨 계속되어 달력상 2일에 거칠 경우 2일 근로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근로를 시작한 날의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사례의 경우 금요일에 근로가 시작되었으므로 토요일 출근시간 전까지는 금요일의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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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계약직 법적기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가 문제되는 것은 근로자성 여부 때문입니다. 만약 프리랜서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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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어떤 이유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했는지는 제3자로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일반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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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추가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으로 2일 쉰 것과 관계 없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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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 일하다가 다른데로 가고 싶다고 한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는 임의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간에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계약을 하면 사업장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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