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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오소리285
살가운오소리28521.04.28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필수제공이 아닌가요?

평일, 주말 상관없이 운영되는 학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초과근무수당도 없고 주말에 근무를 해도 평일에 근무하는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평일 근무만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줄수 없다고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배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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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하는 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등에 해당되기에 아래의 법 규정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하여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월 60시간(주15시간 이상)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 명시한 사유로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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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4대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주말이라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라고 볼 수는 없으며 주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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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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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 사업장에 채용이 되신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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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초과(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먼저 상시 근로자 수 파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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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대해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당사자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 또한 월60시간이상인 자라면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할 것이므로 사업주가 근거로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미신고의 경우 과태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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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이 발생하였을때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고

    휴일근로는 1주일 1일 주휴일을 부여해야하는데 그 날에 근로를 하거나 다른 법정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지급해야합니다.

    야간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 시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고 월60시간 이상 근무시에 필수 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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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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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대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일/야간/연장수당이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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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휴일근로는 유급 무급 상관없이"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근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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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미가입과 3.3%의 사업소득세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형태가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거나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약의 형식과 관련 없이 근로자로 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위의 요건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받게 되며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에 따라 연장, 휴일, 야간 근로시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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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나 실질은 근로자인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등에 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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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려면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평일근무만 한다고 해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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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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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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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일한 만큼 1배만 지급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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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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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평일근무 여부만으로 4대보험 가입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기준에 따라 대상자면 가입을 해야 하는데 평일에 근무하는지, 주말에 근무하는지 여부로 가입대상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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