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근무한 근로자는 따로 수당을 지급받나요? 아니면 따로 휴무를 받나요?
만약 고용주가 수당지급은 못하니 따로 휴무를 주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수당과 휴무..아무 상관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