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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8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근무한 근로자는 따로 수당을 지급받나요? 아니면 따로 휴무를 받나요?

만약 고용주가 수당지급은 못하니 따로 휴무를 주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수당과 휴무..아무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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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에 해당하기에,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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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근기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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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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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휴일대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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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하여 발생할 것이고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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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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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기존사내규칙에 휴일근무 시 대체휴가를 지급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대체휴무를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사내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기존에 대체휴무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대체휴무를 지급할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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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를 제공하게된다면 월급근로자 기준 1.5배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휴일대체는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시 보상휴가제는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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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은 특정한 기념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날을 휴일로 부여하겠다고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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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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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수당을 지급받지못하거나 휴무를 받지 못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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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므로, 월급제라면 근로시 1.5배 지급하며

    시급제, 일당제는 2.5배 지급합니다.

    대체휴무는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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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3.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별도의 대체휴무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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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이건 시급제이건 그날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1.5배 처리해야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사전대체합의도 불가한 것이므로,

    근로한 이후 해당 근무에 대해서 휴무를 주기 위해서는 임금지급에 갈음해서 1.5배처리해야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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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로서 그 날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 임금에 맞는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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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이 날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음과 별개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일에 포함합니다. 소정근로일에 포함하므로 당 주에 주휴수당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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