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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8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공장에 2교대로 근무하시는 소위 교대제 근무자가 있는데요. 이분들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그냥 근로시간을 반으로 쪼개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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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사의 격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자와 같다면(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 근무하는 형태), 주휴수당은 1근무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본다면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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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의 1/2를 주휴시간을 반영하여 산정해주면 됩니다.

    아래의 회시자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 근무형태가 격일제 근무(만근 14일)이고, 노사간 합의한 1일 소정근로 시간이 7시간인 경우 유급 주휴시간 적용 관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 격일제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함(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3642 판결 등 참조).
    - 이때 유급분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말하며(근기 68207-3562, 2001.10.17.),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하고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 따라서, 귀 질의 상 격일제 근로가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유급주휴시간은 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7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3.5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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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무형태가 격일제 근무이고, 노사간 합의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유급주휴시간 산정에 있어서, 이때 유급분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말하며, 격일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하고 있으므로, 유급주휴시간은 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 7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3.5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1574, 2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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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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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주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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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급×(주간 약정근로시간수/40)×8=시급×주간 약정근로시간수÷5

    사례의 경우처럼 주별로 약정근로시간수가 다르므로 2주를 평균하여 주간 약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하여 위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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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격일제 근로자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로를 전제로 부여하는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주휴수당에 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절반을 부여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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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격일제 근로자는 소정근로의 절반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그 절반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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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공장에 2교대로 근무하시는 소위 교대제 근무자가 있는데요

    네. 1주일 4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1주일 주휴수당으로 8시간분 지급하면 됩니다.(1주일 개근시 1개씩)

    한달 평균 8시간*시급*4.345개 발생합니다.

    평균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면 한달에 4개 또는 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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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격일제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함(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3642 판결 등 참조).이때 유급분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말하며(근기 68207‒3562, 2001.10.17.),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하고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근로개선정책과‒1574, 2013.3.7.)

    ▶근로시간을 반으로 쪼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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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정근로일에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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