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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조기출근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 30분 정도 매일 조기출근하는데요. 30분의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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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등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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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조기출근이 사업주의 지휘 명령하에 있는 부분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기출근시간이 사업주가 지시를 한 부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성과수당 등을 더 받기 위해 자기의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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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매일 조기 출근을 한 것이고, 조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일정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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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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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조기출근을 하지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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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출근 30분에 대하여 사용자의 조기출근 지시가 있었고, 상시적으로 30분 일찍 조기 출근하여 그 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 되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7.선고 2017가합562931 판결 참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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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가 조기출근을 지시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30분이라도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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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조기 출근하는 것이 자의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업무 및 회의 등 준비를 위한 시간이거나,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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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작전 조기출근이 강제성이 없는 단순권고사항 정도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지만

    출근여부가 강제되어 있고 조기출근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개입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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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출근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하에 이뤄지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30분의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청구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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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출근시간 전에 출근했다고 해서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출근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회사의 지시, 결재 등 통제를 받고 조기출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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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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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30분 정도 매일 조기출근하는데요. 30분의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네. 해당 30분의 조기출근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근시간이 아니고,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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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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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30분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지시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30분 일찍 조기출근을 하였다면 근로로 인정받기 어려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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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만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조기출근 등의 시간외 근로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가 되거나 사업주가 지시하여 행해진 것 등(예-정시에 출근하는 경우 제재를 가함)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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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30분 정도 매일 조기출근하는데요. 30분의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라서 출근의무가 부여된 경우

    또는 작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일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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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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