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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차량운행 중 정지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 중에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계신대요. 그분이 본인 근로시간이 맞는지좀 확인해달라고 해서요.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운행시간으로 측정하는데, 신호 중 정지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겠죠? 운행 중에 있는 거니까요? 그걸 빼냐 마냐로 다투고 계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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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근로시간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차량운행 중 신호대기, 교통 체증, 승하차 등으로 정지한 시간 등은 운행 중에 수반되는 당연한 상황으로써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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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업주의 지휘 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기하시는 시간까지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차량 운행 중 신호에 의해서 정차하는 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여지기에, 이를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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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본근로시간은 운행기록장치상에 나타난 운행시간을 가지고 산정하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때에는 운행기록장치상 운행시간이 기본근로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기본근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차량운행중 신호대기, 교통체증, 승·하차 등으로 인한 정지시간, 차량운행에 부대되는 배차·점검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운행기록장치상 운행시간은 아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4500,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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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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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신호 중 정지하는 시간이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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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행하기 위하여 운전하는 시간 자체(신호 중 정차하는 시간도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기에)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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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에서 문제되는 신호 중 정지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하려면 그 시간이 휴게시간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라 함은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호 중 정지하는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당연하므로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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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중 정지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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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으로 보시는게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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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운행시간으로 측정하는데, 신호 중 정지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겠죠? 운행 중에 있는 거니까요? 그걸 빼냐 마냐로 다투고 계신거 같아요

    네. 차량 운행전 대기시간이나 청소,정비시간이 근로시간인지 논란이 되는 것이지,

    운행중 신호대기하는 시간은 논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당연히 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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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 중 정지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겠죠? 운행 중에 있는 거니까요?

    ->운행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라면 운행 중 정차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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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지시한 업무와 수반된 시간은 대부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신호 중 정지하는 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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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운행시간으로 측정하는데, 신호 중 정지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겠죠? 운행 중에 있는 거니까요? 그걸 빼냐 마냐로 다투고 계신거 같아요

    운행시 신호중 정지시간은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에 불과하며, 그 기간동안 휴게시간을 부여한것으로보기에 지나치게 짧습니다.

    근로시간으로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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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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