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적모임을 금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밖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 회사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코로나를 이유로 한다고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사적 모임을 금지시키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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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지않고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연봉조건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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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수당 받으려면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에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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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부장 때문에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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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는 회사의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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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과 50인 이하 사업장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일정 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일정 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일정 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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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해서 궁금한점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으나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회사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 관장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에 대해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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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의 참여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근시간 이후에 회의에 참여했다면 그 시간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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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자진퇴사후 건설업 일용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 신청일 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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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13개월때 연차 다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 1회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퇴사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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