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국경일에 쉰다면 유급 휴가인지 무급 휴가인지
안녕하세요 3명씩 4조로 이루어진 근무에서 국경일에 저희 조가 휴일이면 유급 휴가인지 무급휴가인지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글 남깁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비번일이 주휴일 또는 휴무일로 보아야 하므로, 비번일에 모두 쉴 경우에는 주휴일이건 무급휴무일이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임금은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교대제에서 공휴일에 비번인 경우에도 해당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규칙대로 근무할 경우 월급을 지급하면 되고 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수당 5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교대근무 시 근무를 하지 않은 날에 임금을 받지 않고 있다면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완벽히 일치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아래 행정해석을 읽어보시면 참고가될것으로보입니다.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근로기준과-215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정시 국경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다만 해당일이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유급처리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애당초 휴무일 이므로, 유급처리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월급에 유급휴일 등이 다 포함되어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휴무일이나 휴일에 국경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품이 추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교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규모가 중요합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국경일)이 법정유급휴일입니다.
22.1.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적용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일하면 유급처리(1배)+일하면 1.5배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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