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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얼룩말137
늠름한얼룩말13721.04.27

최저시금계산법 알려주실수있을까요?

저는 2019년 월급 1.900.000원

2020년 월급 1.900.000원

2021년 월급 2.200.000원 받고있습니다

주6일근무에 10시간근무 1시간휴식 하루9시간근무하고있습니다 제가받은 월급이랑 현재받고 있는급여는 최저시급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한가지더 궁금한건 월급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아무리바도 제가 제대로받는게 아닌거같아서 물어보니 잘좀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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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일 9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 (209+14*4.345*1.5)*8,720(2021년 최저임금) = 2,618,136원

      - (209+14*4.345*1.5)*8,590(2020년 최저임금) = 2,579,105원

      - (209+14*4.345*1.5)*8,350(2019년 최저임금) = 2,507,0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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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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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6+14×0.5+8)÷7×365÷12=300

    2019년 월 최저임금=8,350×300=2,505,000

    2020년 월 최저임금=8,590×300=2,577,000

    2021년 월 최저임금=8,720×300=2,6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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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에 8시간*시급으로 계산되며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최저시급이라면 대략 세전 258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세후 약 229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계산에 대하여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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