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미지급임금체불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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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에 종사합니다. 다른일도 병행하는데 해고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중취업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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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는 무조건 소멸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쉴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하지만 대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면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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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 육아휴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부모 모두 각각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육아휴직급여액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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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무급휴가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육아휴직자를 종전 업무로 복귀시킬 수 없으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직이 가능합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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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중간정산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2.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3.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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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 상태에서 5월 10일 이직할 곳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무를 대체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휴일근무 이후 대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면 휴일근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계약서상 사직 한 달 전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앞당기려면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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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립된 회사는 사내기금을 어떻게 설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출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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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합병하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도 해산합니다.<관련 규정> 근로복지기본법제47조(우리사주조합의 해산) ① 우리사주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산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청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파산2. 사업의 폐지를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3. 사업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등을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4.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다만,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예탁하고 있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해산하지 아니한다.5. 우리사주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3 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우리사주 및 우리사주 취득 재원의 조성 등으로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의견조회를 한 결과 존속의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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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돌려 달라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수습기간 중에 임금을 200만원으로 정했고 감액에 대해 약정한 바 없다면 사용자는 200만원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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