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님들이 다음 운행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점에 들어가서 버스를 내리기 전에 다음 운전자의 운행을 위해서 버스 내부를 청소하고 차량을 점검하는 시간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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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가 수업하고 쉬는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일시에 부여해야 하는지 분할해서 부여해도 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휴게시간의 취지가 일정시간을 충분히 쉬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너무 세분하여 부여할 경우 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사례처럼 업무 특성상 10분을 쉴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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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권은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년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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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인사이동 거부 할수있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량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생산량 불균형으로 근로자를 배치할 경우 회사가 적절히 배치하면 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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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자의날에는 대체 휴무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이라는 이유입니다.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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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나 증빙이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경우 이를 신고하려면 증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쉬운 증거로 근로자 본인이 근로한 시간을 기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그러나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진술하면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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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서 제출 전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해진 기간까지 근무하지 않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상태에서 전 회사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4대보험은 이중가입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가입으로 인해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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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 미지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우선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임금을 받지 않기로 했으므로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영상건당 계산하여 받으려면 건당 얼마라고 사전에 액수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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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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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상시감시 및 휴게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CCTV로 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중식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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