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 근무 수당과 출장여비 지급?
저희는 평근무를 09:00~18:00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07:00부터 초과로 근무하시는 직원 분이 계셔서 질문드립니다.
07:00에 출근하셔서 바로 관외로 출장을 하루 종일 가셨다가 18:00 복귀하시게 됩니다.
07:00~09:00 두시간은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하루종일 가시는 출장여비를 따로 지급해도 될까요?
아니면 출장여비만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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