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뛰어난펭귄289
뛰어난펭귄28921.04.23

프리랜서 후 4대보험 가입근로자 해고예고 문의입니다.

기존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던 분을 2월1일자로 4대보험 가입자(직장인)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무태도 등 회사와 맞지 않어 해고를 하려고하는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같은 경우도 4월 말일 전 해고를 하면 해고예고없고 바로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해고예고를 해야한다면, 1달 월급을 지급하여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예고기간 1달인데, 직원이 15일 정도 있다가 예고기간 전 퇴사하고 싶다고한다면, 예고기간 중 근무한 15일 월급만 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30일치 다 지급을 해야하는가요?

해고예고를 하기전 근로자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구두로도 가능한건 가요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해야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에 대해서 예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며,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으나 근로자가 그 보다 먼저 퇴사를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에 대해서는 합의가 가능할 것이며 해고예고는 한것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프리랜서로 일을 했던 기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3개월 이상이 될 것이기에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여부를 먼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해고예고수당>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프리랜서로 입사한 시점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예고기간 전 퇴사를 하고싶다고 하는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해고예고기간 중에 근로자의 결근을 이유로 즉시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그만두겠다 할 시에는 문자, 사직서 등의 증거자료를 남겨두셔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경우 중도퇴사자는 (해당 달 근무일수 / 해당 달 일수)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 기간까지 합하여 3개월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고기간내에 근로자가 그만둘 경우에는 근무기간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지만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경우도 4월 말일 전 해고를 하면 해고예고없고 바로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프리랜서로 일한 직무와 4대보험가입이후 직무가 동일하며, 프리랜서 기간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합산될 것이며, 해고예고의무 부담해야합니다.

    단순히 계약형식 4대보험가입여부로 근로자여부 판단되지 않습니다.

    2.해고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스스로 의사로 일을 관두는 것이라면 사직에 해당할것인바, 15일치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30일치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3.사직서 작성케 하셔야합니다.

    4.만약 계속근로기간 단절로 볼수 있다면, 3개월미만의 근로의 경우 해고예고의무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고 불렸으나,

    4대보험 가입전이나 이후 기간의 하는 일, 사용종속여부에 있어서 동일하면

    최초 입사일부터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초 입사일로 현재 3개월 이상 근무중이라면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됩니다.

    한달 전 해고를 예고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 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부당해고가능성의 문제가 남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다면 해고는 아닙니다.

    사직서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