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후 4대보험 가입근로자 해고예고 문의입니다.
기존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던 분을 2월1일자로 4대보험 가입자(직장인)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무태도 등 회사와 맞지 않어 해고를 하려고하는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같은 경우도 4월 말일 전 해고를 하면 해고예고없고 바로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해고예고를 해야한다면, 1달 월급을 지급하여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예고기간 1달인데, 직원이 15일 정도 있다가 예고기간 전 퇴사하고 싶다고한다면, 예고기간 중 근무한 15일 월급만 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30일치 다 지급을 해야하는가요?
해고예고를 하기전 근로자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구두로도 가능한건 가요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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