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안녕하세요~~
시급제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시급x2.5해서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제는 월급에 1배가 포함되서 근로자의날에 일하면 1.5배 주면 되잖아요? 이 1배는 유급휴일이라서 일 안해도 주니까요.
근데 시급제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자의날에 일안해도 1배(시급)x약정된시간 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해야되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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