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학력을 고졸, 대학교 제적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원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최종 학력 증명서(중퇴 포함)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례의 경우 대학제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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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차액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측에 지급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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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므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최종 근무 사업장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전 근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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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인데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한다면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한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례처럼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되었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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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중 자녀돌봄 시 자녀 연령 제한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 휴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사례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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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근로자의날 토요일인데 주말상관없이일하는 직종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반드시 대체휴가를 부여받을 수는 없습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1주간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휴일까지 포함하여 1주 최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 적용되지 않는데, 이 경우 1주간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60시간(휴일이 1일인 경우) 또는 68시간(휴일이 2일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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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차이와 성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운동은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사회운동은 사회나 국가의 개선·발전을 목적으로 전반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사회운동의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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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로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전임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봅니다.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따라서 노조전임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노조전임자를 시작하기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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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종교 강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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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이 정당할 경우에는 대기발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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