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이나 배달음식점 등에서 얼마나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이고 주 5일을 근로한다면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5+8)÷7×365÷12=187월 최저임금=8,720×187=1,63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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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면 실업크레딧 지원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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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지급과 취업규칙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2.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3.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4.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므로 변경이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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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운영 하는걸 회사에서 아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부담금이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되고 이를 근로자 개인의 책임하에 운용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납입금의 운용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이 운용한 내용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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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대체 휴가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대체휴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자의 날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일에 대체휴무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참고로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무슨 요일에 해당하건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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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광고에12시간식당 근무 휴기 시간 없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이고 주 5일을 근로한다면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2×5+20×0.5+8)÷7×365÷12=229월 최저임금=8,720×229=1,996,880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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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도 연차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특정월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로한 경우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개근 요건만 충족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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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이에 유효되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근로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예컨대 연장근로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사유 발생 당시에 이미 지급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각 사업장마다 다양한 수당의 명칭이 있을 수 있는데 명칭으로만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설명처럼 실질에 의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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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장근로수당 산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시급급 통상임금을 구해서 연장근로시간에 곱해야 합니다.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사례의 경우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0+4)÷7×365÷12=104시간급 통상임금=월급÷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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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유급휴가 금액은 만근한 다음달에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인 사업장에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적용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입사일부터 1년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미사용시 일괄하여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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