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강력한미어캣135
강력한미어캣135
21.04.22

동일한 사업장내 근무시간 차이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상근직 근무자입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08시30분~17시30분까지로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씩 주 5일,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직장내 한 부서는 TF팀이라는 명목아래에 1명은 08시30분부터 21시까지, 다른1명은 2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뺐을때 11시간 30분, 12시간 30분을 하루 근무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근무를 하루 하고 다음날 하루을 휴무일로 챙겨받는 것입니다.21시 혹은 22시가 되어 퇴근을 해도 이 부서에 문의전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콜근무를 선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부서도 한달에 2번 콜근무가 들어가지만 다음날 휴무를 따로 챙겨받지 않습니다.

24시간 콜근무 라고 명칭해도 퇴근 후 자택으로 돌아가기때문에 휴무일을 하루 더 받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부서의 근무스케쥴대로 한달 근무시간을 계산했을 때 116시간이 나옵니다. 주40시간씩 일하는 저희는 152시간의 근무시간이 나오구요 (5월기준)

동일한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36시간이나 근무시간이 차이나며 일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근로시간 등을 찾아봐도 법적근거를 못찾겠습니다. 법적으로 위반되는 조항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