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장내 근무시간 차이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상근직 근무자입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08시30분~17시30분까지로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씩 주 5일,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직장내 한 부서는 TF팀이라는 명목아래에 1명은 08시30분부터 21시까지, 다른1명은 2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뺐을때 11시간 30분, 12시간 30분을 하루 근무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근무를 하루 하고 다음날 하루을 휴무일로 챙겨받는 것입니다.21시 혹은 22시가 되어 퇴근을 해도 이 부서에 문의전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콜근무를 선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부서도 한달에 2번 콜근무가 들어가지만 다음날 휴무를 따로 챙겨받지 않습니다.
24시간 콜근무 라고 명칭해도 퇴근 후 자택으로 돌아가기때문에 휴무일을 하루 더 받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부서의 근무스케쥴대로 한달 근무시간을 계산했을 때 116시간이 나옵니다. 주40시간씩 일하는 저희는 152시간의 근무시간이 나오구요 (5월기준)
동일한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36시간이나 근무시간이 차이나며 일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근로시간 등을 찾아봐도 법적근거를 못찾겠습니다. 법적으로 위반되는 조항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서 보상휴가로 부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서 근로제공을 위해 대기하는 기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되기에 그 시간까지 산정하여 지급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마다 근로계약의 조건은 다를 수 있기에, 말씀주신 사안 만으로 위법하다고 보여지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선택적 보사상휴가제를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지는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만약 TFT팀에게만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실시한 경우, 나머지 부서는 휴가가 아닌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간 임금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경력, 직무, 성과, 회사와의 개별 계약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개인간 계약으로서 임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상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시간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다르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시간 차이가 나지만 법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36시간이나 근무시간이 차이나며 일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근로시간 등을 찾아봐도 법적근거를 못찾겠습니다. 법적으로 위반되는 조항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법상 정해진 바가 없으며, 내규에서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따라서 상근직 근무와의 TF근무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해당사항에 대해 회사에 문제제기 하기바라며,
같은 근로자 간의 동종업무에 종사함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이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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