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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바다사자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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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신고(노동위원회접수건)

안녕하세요

몇일전 아르바이트생 고용을했고

일의특성상 워낙 그만두는아이들이많아 근로계약서를 업무테스트를하고작성한다고이야기했고

2일째 업무가 맞지않아 문자로 그만나오라고 이야기했고

알겠다고해서 일한급여는바로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이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고 노동 위원회에도 부당해고로 신고를했습니다

저희는 그친구모집때

기존알바생

주말알바1명

평일근무

월목금 1명/화수1명

총3명근 로자수이고

새로뽑은알바생1명사업주는 1명.이었습니다.

사업주제외 근로자수는4명 이었고

이렇게 요일별로 나눠서 출근을했고

매일 나오는 상시근로자수는

그친구외에1명.이었습니다.

하루나오는 매일 근 로자는2명.입니다

이럴경우 2일 일하고도 페이까지받은 알바생 이

근로계약서를작성해달 라고했다가

제가일방적으로 잘랐다고

말을 하는데 죄가성립이되는지궁금합니다.

제가근 로계약서작성해달 라고했는데

뻔뻔하다고이야기하면서 잘 랐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

너무스트레스를받고있고 직접가서 진술도하고

개인시간을뺏기고있습니다.

근 로계약서 관해서는 이미 고용노동부사법 경찰에게진술했고 2일일한거라 벌금까진.나오지않는다고이야기들었 습니다.

제가알고싶은건은

노동위원에회에신고한 근로계약서를

제가 하고싶지않아 해고했다고주장하는데 증거자료없이 그런이야길하고있습니다

1. 사장 외 그사건당시 근로자는4명.이었고

그중 매일 나오는근무자수는 2명 입니다.

이경우 4인이하 사업장인지

사장포함 5인이상사업장.인지알고싶습니다.

2.부당해고가받아들여지는것인지 기각이될것인지

대충 알고싶습니다

3.그리고어떤식으로일처리가진행되는지알고싶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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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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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신 경우라면 노동위원회가 아닌 노동청 진정사건으로 접수가 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감독관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등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는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에 확답을 드리기엔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봐야 겠지만, 말씀주신 부분에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된다면 서로 이유서와 답변서를 1~2회 주고 받게 되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가 열려 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4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2.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3. 일단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 철회를 하시고 다시 복직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부당해고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퉈봐야 압니다.

    3. 관할노동위원회에 접수후 해고에 존부를 다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 동 시간대에 근무하는 최대근로자 수가 1달 2주 이상 지속되는 것을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장 외 그사건당시 근로자는4명.이었고

    그중 매일 나오는근무자수는 2명 입니다.

    이경우 4인이하 사업장인지

    사장포함 5인이상사업장.인지알고싶습니다.

    네. 상시근로자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사건이 각하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처럼 사장제외하고 하루에 5명 미만으로 출근한다면

    상시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접수가 의미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처분을 합니다. 각하처분이라 함은 요건 미충족시 해고의 내용을 살피지 않고 사건을 종결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장 외 그사건당시 근로자는4명.이었고

    그중 매일 나오는근무자수는 2명 입니다.

    이경우 4인이하 사업장인지

    사장포함 5인이상사업장.인지알고싶습니다.

    5인미만입니다.관련 자료 입증하시면됩니다.

    2.부당해고가받아들여지는것인지 기각이될것인지

    대충 알고싶습니다

    5인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각하이나, 실무상 기각처리될것입니다.

    3.그리고어떤식으로일처리가진행되는지알고싶 습니다

    근로계약서건은 진정의경우 시정지시 이후 7일이내시정하면 내사종결처리 되나

    고소인경우 검사의 구형에 따라 달라질수있으며

    초범의 경우 50만원내외입니다.

    부당해고는 각하또는 기각으로 처리될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