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서 출근을 못하면 자기 연차로 쉬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결근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원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됩니다.또는 연차사용을 원하지 않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자체에 생활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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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시 단축근로 업무량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하는 목적은 업무를 경감시키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자체로 업무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줄어든 시간내에 고강도의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량도 경감시켜야 하며 이를 경감하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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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에서 인간관계 해법이 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생활은 곧 인간관계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목적이 정보수집 등에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 인간적인 대화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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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에서 근로자의 날에 쉴 경우 임금 100%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4시간분의 임금은 시급×4×1.5=12,500×6=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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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근무한 신규직원 퇴사시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채용시에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보통은 근로계약서에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면 이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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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자에 대하여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근로자가 정당하게 근로를 제공하려고 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기발령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자체가 없으므로 휴업수당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이는 대기발령 자체가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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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답주신 노무사님께 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해당 근로자는 수시로 근무시간에 근무장소를 이탈하였고, 보고하지 않고 무단 조퇴 등 불성실하게 근무한 사실이 확인됩니다.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해고할 경우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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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사업장에서의 근로자가 휴가를 쓴 경우 휴가를 몇일 쓴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회시번호 : 근기 68207-313, 회시일자 : 1999-02-0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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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에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자진퇴사하면 중도해지할 수 있으나 재취업시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그러나 자진퇴사가 아닌 경우에는 중도해지할 수 있고 재취업시 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가입시 새로 기간이 시작되며 과거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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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부당한 근무 요청시 무시하고 퇴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무일을 노사가 약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4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하였으므로 4월 30일 이후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따라서 회사의 지시를 거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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