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안하고 1년이 지나면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상 기간이 4월말까지입니다
1년전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권고했지만 안하고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4년 근무를 했고 3년까지는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은 3년치만 계산해주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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