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는 이상 갑이 을에게 반말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어에는 반말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반말을 할 가능성이 높고 또 용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각자의 언어 습관에 따라 반말을 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할 문제이지 이것을 법적으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반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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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기간제)인원을 운영함에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행법상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2.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기간제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무효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다고 하여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3. 해고시에 30일간의 여유기간을 주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부당해고입니다.4. 노무사와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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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 퇴직 시 퇴직금 수령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아래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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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자로서 입사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후 임금체계가 변경되었을 뿐 근로자로서의 성질이 변경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최초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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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에서 1년 모자라는게 퇴직금 적립기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운용사라는 표현으로 보아 퇴직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시에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규약에서 퇴직연금 가입 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우선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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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공휴일이 겹쳐서 나오는 수당을 뭐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때 지급하는 수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종류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그런 수당의 명칭은 해당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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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적용 업종 및 직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가능 업종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 업종은 있을 수 있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사업장 일부 부서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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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말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의 말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이 미달되는 기간까지만 근무하라고 한 경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1년을 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사장의 말을 믿었다가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신고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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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회사의 휴게시간엔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점심시간에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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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 확인 싸인 - 전자서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의무교육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서명을 받는 것이므로 원본 싸인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자 서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처럼 직원들이 모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욱 원본 싸인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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