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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카멜레온278
편안한카멜레온27821.04.21

부당해고인데 사업장 퇴직사유신고?

수습기간에 해고당했습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신고시 사유를 해고로 신고 하지 않고

자진 퇴사로 신고했는데

노동부에 신고할 만한 사항인가요?

사업장에 부당한 신고에 불이익을 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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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하며, 처리 절차에 따라서 기간이 몇개월 소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부당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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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이직 사유를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이직사유를 임의적으로 자진퇴사로 기재한 경우에는 자진퇴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부당해고에 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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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에 대한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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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설령 사용자가 자진 퇴사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계속 근로 의사가 있으며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법적으로는 해고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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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명시되어있다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정을 하지 않는다면 해고당한 것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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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에 해고당한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해고당한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자진퇴사가 아니라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해결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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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자진퇴사에서 해고로 사유변경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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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정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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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신고시 사유를 해고로 신고 하지 않고

    자진 퇴사로 신고했는데

    노동부에 신고할 만한 사항인가요?

    해고 당한입증(카톡문자 또는 서면통지서)를 근거로 고용센터에 사유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해당 사유확인 될시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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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셔도 될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몇달치 월급(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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