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명시되어있다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정을 하지 않는다면 해고당한 것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