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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중인 노동조합 조합원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걸 이유로 해고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 있습니다. 파업중인 노동조합이 회사에 있는데, 거기 조합원 중 한 명이 그 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투잡한 걸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게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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