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사직처리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직을 철회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직처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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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화해 조서를 작성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그 범위에서의 소송은 종료되고, 이 화해조서에 의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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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두 번 퇴사하면 소액체당금은 얼마까지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보장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고 소액체당금은 체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각 퇴사시점에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새로운 지급사유가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각 지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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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에서 카운터 보시는 분을 파견계약으로 써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빵집에서 빵을 직접 만들지는 않고 판매와 계산만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상기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원(512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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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수원 보육시설에 보육교사를 파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보육교사의 업무는 상기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보육사(27113)의 업무(영아원, 육아원, 아동입약위탁시설 등의 아동복지 시설에서 수용 또는 위탁된 영아를 보육하고 집단놀이를 지도하며 생활 습관을 가르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상기의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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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전원이 있는데 근로자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동차 운전종사자(842)”의 업무는 동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통근버스 운전업무는 상기의 “자동차 운전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하여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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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에 파견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파견법 제5조제2항의 사유로 인한 파견이 아닌 이상, 한 파견근로자가 파견법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현행 파견법상 파견근로자가 파견대상 업무인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주유원(51206)”의 업무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세차원(91141)”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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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각 파트 별 매니저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에 대해 파견인원을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의 각 파트별 매니저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2000)의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정의에 따라 ‘일반 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파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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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시행령에 있는 파견대상업무 중 사무지원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하나인 '사무 지원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 317)의 업무는 동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반 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세분류인 ‘일반사무지원종사자’(3171), ‘자료입력사무종사자’(3172), ‘비서’(3173)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통계청 고시 제2000-2호, 「한국표준직업분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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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연봉에서 육아휴직시 받는 급여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액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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