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교사를 데리고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해고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어서 부담스러울 것입니다.위로금을 어느 정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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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정보제공동의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의 주체인 개인으로부터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근로자의 정보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동의서를 수령하는 주체는 사용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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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일환으로 정직일에 대한 산정에 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는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정직기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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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충족요건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다만, 개인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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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강제로사용하는것에대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는데 사용자가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원치 않아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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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 요령. 피보험자단위기간 어떻게 산정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재할 때 최종 근무일부터 역으로 180일이 되는 날까지 기재합니다.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근무일뿐만 아니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따라서 1년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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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실업급여신청시 궁금합니다 자세히 대답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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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이 현저희 떨어지고 다른 직무능력도 없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다른 부서에 배치해도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불가능할 정도이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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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적용자의 연차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사용수당 1일액수는 일급 통상임금과 같습니다. 일급통상임금=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미사용 수당 발생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사용 수당 발생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사용권이 소멸한 때입니다.사례의 경우 2020년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연말에 미사용 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말 당시의 통상임금(임금피크제 적용 전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2021년 1월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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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 시 수당명기를 어떻게 해야할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책정시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연봉액수를 정했다면 그 연봉액수에는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 연봉책정시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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