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리시 노동조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A라는 회사이고 <가><나><다>라는 산별노조가 있습니다 . 과반수노조는 없어서 공동교섭대표단 꾸려서 단체협약을 맺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회사를 일부분리하면서 A회사 직원들 중 일부가 아예 다른회사 B소속이 되었고, 직원들이 분리되면서 <가> 노조의 조합원 상당수가 다른회사 사람이 되었는데, 이때 회사에서 별다르게 취해야할 조치가 있을까요? <가>노조는 원래 A회사에 소속된 직원들로 구성된 산별노조 지부였는데, B회사 직원들이 해당 지부에 계속 있는게 별 문제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가>노조는 산별노조이므로 B사로 간 <가>노조원을 해당 산별노조에서 규약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계속 본래 산별지부의 조합원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A회사의 <가>노조의 조합원수가 변동이 있을 경우 추후에 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조를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조합원수 변동에 따른 변화는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별노조에 있어서 노조 가입에 대한 부분은 규약에 따르는 것이니, 회사가 조합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말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임금교섭이나 기타 노사협의회 등을 진행할때 <가>노조 조합원의 수를 잘 파악하셔서 과반수 노조 등을 결정하실때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노조는 당초 기업별 노조가 아니고 산별 노조이기 때문에 그 노조에 소속된 노조원의 사업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조합원들의 고용관계가 A회사에서 B회사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가>노조 소속으로 남아 있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관계 없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의 조합원 범위 조항을 수정하여 두 회사의 근로자들을 가입범위 대상으로 두면 됩니다.이번 분사로 과반수 노조가 발생하여 교섭대표노조가 발생한 경우 교섭대표노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없도록 주의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라는 회사이고 <가><나><다>라는 산별노조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산별노조의 조합원 구성에 대해서는 회사가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령상 과반수 노조를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부분을 유의하시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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