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회사이고 <가><나><다>라는 산별노조가 있습니다 . 과반수노조는 없어서 공동교섭대표단 꾸려서 단체협약을 맺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회사를 일부분리하면서 A회사 직원들 중 일부가 아예 다른회사 B소속이 되었고, 직원들이 분리되면서 <가> 노조의 조합원 상당수가 다른회사 사람이 되었는데, 이때 회사에서 별다르게 취해야할 조치가 있을까요? <가>노조는 원래 A회사에 소속된 직원들로 구성된 산별노조 지부였는데, B회사 직원들이 해당 지부에 계속 있는게 별 문제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라는 회사이고 <가><나><다>라는 산별노조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산별노조의 조합원 구성에 대해서는 회사가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령상 과반수 노조를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부분을 유의하시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