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중도퇴사자 연차 갯수 궁금해요??
2020년도까지 연차는 수당 전부 지급하고 끝났습니다
2015년 3월 1일 입사 ~ 2021년 3월 31일 퇴사 일 경우
2021년 회계기준으로 연차 미사용 갯수는 몇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 연차부여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산정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 산정하여야 하여 전체 사용한 연차를 차감한 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단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다고 보았을 때, 2020년까지 수당을 모두 지급하셨기에, 2021년 1월 연차휴가가 발생된 17개 중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개수를 차감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을 매년 1.1일로 한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발생일 수는 17일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중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년 3월 1일에 새로이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날이므로, 현재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가 더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에 따라 부여할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미달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와 입사일기준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많은쪽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는 총 96일이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는 총 91.5일입니다.
3.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보다 많은 경우, 해당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 미사용연차 외에 4.5일의 연차수당이 추가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 기준으로 할경우
21년도 17개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경우 재산정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회계연도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입사날짜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동안 모두 정산해 줬어도,
더 정산해 줘야 할 것이 남습니다.
아래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니,
(그동안 근로자가 사용한 것+정산받은 것) 과의 차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015년 3월 1일 입사
2016년 3월 1일 15개 발생
2017년 3월 1일 15개 발생
2018년 3월 1일 16개 발생
2019년 3월 1일 16개 발생
2020년 3월 1일 17개 발생
2021년 3월 1일 17개 발생
2021년 3월 31일 퇴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단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단위로 산정할 경우에도 퇴사 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적으면 그 차이일수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2015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만 6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5+15+16+16+17+17=9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며칠을 부여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마약 12.5+15+15+16+16+17=91.5(일)을 부여했다면 4.5일을 더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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