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당한일을 시켜요(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담당하기로 한 업무위주로 근로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벗어나서 담당 외 업무를 시킬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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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출근 시간 기준은 사무실인가요? 정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은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하는 시간이므로 사무실에 도착하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직장 상사가 반말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면 갑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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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다닌 직장에 바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안나가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규정하였다면 일정 기간 전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다만, 사용자의 잘못(임금체불 등)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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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기관부담금과 퇴직금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부담분이 아닌 사업주 부담분까지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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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혜택과 퇴직금을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무형태로 보아 상용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1년 이상 계속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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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업무를 부여받고 너무 부당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당초 담당하기로 한 업무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업무로 변경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업무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행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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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받은 이후 남은 금액은 포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을 받았으나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회사재산을 추적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이 필요한데(이를 집행권원이라고 함)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때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을 것이므로 이를 제출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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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 *1.5배 가산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대근은 휴일에 근무한 경우로 이해합니다.이와 같이 휴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휴일에 7시간을 근로한 것이므로 당일 임금은 시급×7×1.5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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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은근한 압박 및 분위기 조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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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출산휴가 법정일수 다 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10일을 다 사용해도 됩니다.2. 분할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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