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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원앙246
푸른원앙246

실업급여 주 52시간 초과근무에 관해 출퇴근 기록부가 없는데 어떻하지요?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다는 입증 자료에서 출퇴근 기록부가 있어야하는데 마땅히 입증할 자료가 없어요.

회사에선 새콤 지문 인식같이 출퇴근할때 인식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나마 괜찮은게 휴무표인데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대로 하루 실근로시간이 10시간 30분인데 한달에 휴무가 7-8일이면

굳이 입증할필요없을까요

자세한건 역시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해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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