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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부엉이83
곰살맞은부엉이8321.04.06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유선으로 합격통보를 받은상태이고,대략적인 연봉은 유선으로 들은상태입니다.

1.다만 정확한 호봉이나 직급이 정해지지않았다고하는데(채용공고에는 정확히 나와있음) 채용공고와 다르게 직급을 적용하는경우 문제를 제기할수있나요? 그 부분을 보고 지원한거여서요.

그리고 유선으로 대략 들은 연봉과 실제 계약시 연봉이 다르다면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할까요.

그 연봉을 믿고 다른회사를 포기한 상태라서요 ㅠㅠ

2.연봉관련해서 수당,퇴직급여,성과급? 모두 포함해서 올려놨는데, 퇴직급여를 포함해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해도되는게 맞을까요?? 어디선가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은것같아서요 ㅠㅠ

3.야근시에 시간외수당이나 초과수당같은 부분은 회사마다 다를텐데(이것도 잘 모르겟습니다ㅠ) 이 부분이 명시되어있고, 최대 몇시간까지 인정한다 이렇게 쓰여있으면 정상적인걸로 보면될까요?? 그리고 회사 시스템상 이렇게 적어도 추가야근을 시킬것같은데, 이런부분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려면 어떤 증거?를 남겨놔야할까요

4.연차는 한달에 한번 발생하는데, 거의 못쓰는 구조라고해서, 이런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보상금은 얼마로 지급된다 이런내용도 있어야하겠죠...? 그리고 이 연차보상금도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ㅠㅠ

근로계약서 작성이 처음이라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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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지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 무효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할 시 약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연차휴가 잔여일수"로 지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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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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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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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의로 공고의 내용을 변경할수 없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면 되는것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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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 것이며,

    계약전 해당사항에 대해서 채용공고사항과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급여 든 퇴직금이든 법적 중간정산사유없이 포함지급하는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dc형의 경우 연봉액의 1/12를 추가하여 매월 나눠서 지급됨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의 기업이라면 주 52시간을 준수해야하며, 해당 초과근로에 대해서 출퇴근기록 및 대중교통이용내역을 통해서 확인된다면 입증가능합니다.

    4. 못쓴 휴가는 원칙상 사용기간 종료로 휴가사용권은 소멸할 것이나, 수다청구권은 유효하며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연차 보상금으로 지급하려는 경우라면 월단위연차는 1일분 통상임금 으로 지급하며, 연단위연차는 15개를 12로 등분하여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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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업장이 30인 이상이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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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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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출퇴근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하셔도 되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내역 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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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연차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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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아직 한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구두라도 계약내용을 확인받고, 녹음하시기를 권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합니다. 임금과 구분해서 계약하시 바랍니다.

    이하 질문은 실제 근로계약하게 되며느 그 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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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채용공고나 구두상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따질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연봉계약 체결시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정해놓는 것은 가능합니다.

    4.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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