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유선으로 합격통보를 받은상태이고,대략적인 연봉은 유선으로 들은상태입니다.
1.다만 정확한 호봉이나 직급이 정해지지않았다고하는데(채용공고에는 정확히 나와있음) 채용공고와 다르게 직급을 적용하는경우 문제를 제기할수있나요? 그 부분을 보고 지원한거여서요.
그리고 유선으로 대략 들은 연봉과 실제 계약시 연봉이 다르다면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할까요.
그 연봉을 믿고 다른회사를 포기한 상태라서요 ㅠㅠ
2.연봉관련해서 수당,퇴직급여,성과급? 모두 포함해서 올려놨는데, 퇴직급여를 포함해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해도되는게 맞을까요?? 어디선가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은것같아서요 ㅠㅠ
3.야근시에 시간외수당이나 초과수당같은 부분은 회사마다 다를텐데(이것도 잘 모르겟습니다ㅠ) 이 부분이 명시되어있고, 최대 몇시간까지 인정한다 이렇게 쓰여있으면 정상적인걸로 보면될까요?? 그리고 회사 시스템상 이렇게 적어도 추가야근을 시킬것같은데, 이런부분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려면 어떤 증거?를 남겨놔야할까요
4.연차는 한달에 한번 발생하는데, 거의 못쓰는 구조라고해서, 이런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보상금은 얼마로 지급된다 이런내용도 있어야하겠죠...? 그리고 이 연차보상금도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ㅠㅠ
근로계약서 작성이 처음이라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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