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바로 근로계약서(정확히는 주요근로조건 명시 서면)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미 불법이 아닌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작성한다면 작성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습니다.지금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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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근무를 했으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절차에 대한 문의로 이해합니다.이 경우에는 우선 회사에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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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이랑 산재 차이점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해서 산재로 인정될 경우 치료비와 쉬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공상처리라고 합니다.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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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변동에따른 퇴직금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 당시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사례의 경우 인상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임금 인상 이후 3개월 후에 퇴직한다고 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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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날 대체 휴가를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지침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이므로 대체휴가 부여가 불가합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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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법과 위반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5+7)÷7×365÷12=183(해설) 7×5는 실근로시간, 7은 주휴시간월 최저임금=8,720×183=1,59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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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②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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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핮 않았더니.......촉구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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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이 토요일이라서 근로시 시간외 수당은 발생 하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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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사업주가 매너없어서 퇴사생각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일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할 경우 사업주도 입장에서 난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적어도 하루 전에는 결근 계획을 통보해야 사업주도 대비할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사례의 사업주는 마냥 비난만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불법 사항이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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