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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날쥐77
너그러운날쥐7721.04.02

3개월 급여 미지급 받았는데 현재 육아휴직 신청해서 육아휴직중입니다. 미급여 받을수 있게 신고 가능할까요?

20.11월분 ~21.1월분 급여를 못받은 상태에서 2월 1일 부터 육아휴직 신청하고 현재 육아휴직중인데요, 미지급 급여를 회사에서 대표가 지급해줄 여력도 없고 줄생각도 없어보입니다.

1. 현재 2020.2.2~2021.1 육아휴직 중입니다.

2.육아휴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미지급 급여 받을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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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 파산등의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경우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하오나, 재직자 소액체당금 신청은 현재는 불가하오나 추후 의결되어 적용일이 공포될 예정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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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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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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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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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관련해서는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고, 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해줄 여력이 없다고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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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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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육아휴직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임금체불 진정/고소 진행 중에도 육아휴직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만일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인사조치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서 부당한 인사조치가 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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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유지하면서 퇴직하지마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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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로자신분은 유지됩니다.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는 바,

    육아휴직이 끝난뒤 청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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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하고 판결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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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확률이 커질 것입니다.

    육아휴직하면서(재직중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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