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현충일인데 대체공휴일로 평일에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다음 평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는 경우는 일부에 한정됩니다. 추석, 설, 어린이날을 제외하고는 평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공휴일은 평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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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메일로 준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회사가 알아서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에게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교부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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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쓰려고 하는데 거부 할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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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신고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4월 15일까지 신고한다는 주장은 맞습니다.4대보험 신고 전에 월급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세금이나 보험료 과부족은 연말에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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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CCTV가 있는데 근로자에게 설명이 없는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지 설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해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제대로 읽어 보지 않고 서명한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CCTV 설치 자체가 정당한지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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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산정시 6개월(180일근무)는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실근무일수 및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② 최종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직 등 정당한 사유일 것사례의 경우 수습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근무기간이 6개월이면 일반적으로 180일에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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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요청으로 이직으로 년이하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방침에 따라 그룹내 계열사로 이동하는 것을 전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용이 승계되므로 전적 전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최종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전적 당시까지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이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비례적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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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자 처리방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출입카드비를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차라리 출입카드 제출시까지 임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할 경우 묵시적으로 사직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처리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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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요청이 받아들여지지않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은 출퇴근 중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을 받으려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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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3. 센터장의 약속과 무관하게 실제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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