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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돌꿩102
강한돌꿩10221.03.31

노동청에서 합의된 약속을 안지키면

다음은 어찌 되나요?? 형사처벌이나 고소로 가나요??

아니면 체불임금확인서 받아서 근로복지공단 가야하나요?

사장이 합의된약속을 깨고 공제해서 직접 오면 주겠다는데

현금으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오네요. 이런경우

어찌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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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직 취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재진정 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재진정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에 이자분을 가산한 금액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노동청에 접수하실 수 있고, 재진정을 통해 재차 조사를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신청을 통하여 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체당금 절차를 통해 국가가 질문자님에게 선지급을 해주고,

    사용자에게 배상을 청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확인서는 사용자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발급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임금체불에 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소송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강제 조사가 가능해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신것이 있다면

    노동청에 문의해서 사업주가 전달바를 전하고 체불금품 확인원 신청하시기바랍니다.

    고소고발은 형사적 문제로 실제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범죄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 대해 처벌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감독관님에게 사실대로 알리시면,

    감독관님이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서 민사소송 진행하시고,

    확정판결나오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남아 있는 금액이 있다면,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