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코로나19확진시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 출근하지 못한 점에 대해 회사측에 잘못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정부에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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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시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시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시에 실제 근무한 내역을 제출하거나 진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근무한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두시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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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받으면 나중에 은퇴할 무렵에 찾을 수 있어서 노후대비에 유리합니다. 세금도 유예되므로 이익입니다.계좌를 해지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과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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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퇴직연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퇴직시 일시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퇴직금에 비해 부담이 적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퇴직연금이 유리합니다. 정부에서도 퇴직연금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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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의 마지막달은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60일을 초과하는 일수(한도 30일분)에 대한 급여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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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서 수리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월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잘못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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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려면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1개월 근무 후 퇴직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우선 고용센터에 신청해서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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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절단기에 손가락 한마디 잘린 사고로 사장님께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것 이외에 추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검토하는 문제로서 이와 같은 문제는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민사상 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민사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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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있느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나, 사례처럼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고 근무일수만큼 실업급여액수에서 공제합니다. 주의할 점은 근무사실을 고용센터 직원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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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다른직장에 입사후 4일만에 재퇴사시 실업급여는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퇴직시 사유에 의해 결정됩니다.사례의 경우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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