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있습니다. 중소기업 다니는데 연차를 쓰면 월급이 깍인다네요. 그래서 알아보니 공휴일에서 광복절인가 제외하고 나머지 빨간날은 의무 휴무가 아니라고 거기서 연차를 미리 까두고 연차를 쓰면 월급에서 제하는 방식을 이용하는것 같은데 이 법을 강화해서 작년8월부터는 모든 빨간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들었는데 회사는 바뀐게없는데 제가잘못알고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됩니다.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장이 30인 미만에 해당된다면, 법정공휴일에 쉬고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휴가 사용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월급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만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고,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는 의미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하여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법정공휴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의 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은 2022년 이전까지는 법정공휴일 중 일부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시근로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에서 정한 휴일(공휴일)은 공공기관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기업의 경우라면 공휴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기때문에 무급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2021.1.1일 부터 30인~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2021.7.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유급으로 보장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이 이미 제대로 계산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연차휴가 사용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임금에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빨간날 법정휴일화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22.1.1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법을 강화해서 작년8월부터는 모든 빨간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들었는데 회사는 바뀐게없는데 제가잘못알고있는건가요??
30인이상사업장은 현재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5인이상 30인미만사업장은 22.1.1전까지 연차대체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유급휴일 여부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시점을 달리합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따라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휴일의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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