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업주가 부여해야하는 법정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작 신청하면 부여해야되며,
출산일 후45일이상 부여해야합니다.
반면 육아휴직은 모성보호가 아닌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제도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허용해야 할것이나, 신청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봉협상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기존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한 협상에 따라 좌우되며,
통상 기업측에 통보에 근로자 응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협상안 거부시 동결처리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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