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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오랑우탄30
독특한오랑우탄3021.03.15

중소기업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연봉협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6년차 재직 중이며 제 포지션은 대체근무자가 없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는데 회사에서 대체근무자를 뽑지도 출산휴가서를 올리라는 말도 없어서 출산 2주전에 인터넷에서 출산휴가 양식을 뽑아서 올릴까 합니다. 육아휴직은 아예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시는것 같은데 법적으로 강제사항 아닌가요? 더불어 출산휴가중 연봉협상을 진행하는경우 일방적으로 금액통보나 동결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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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존 연봉액 보다 적은 연봉액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 연봉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맞습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면 이것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임금이 낮아져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가 신청시 사업주가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봉책정 문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대로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업주가 부여해야하는 법정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작 신청하면 부여해야되며,

    출산일 후45일이상 부여해야합니다.

    반면 육아휴직은 모성보호가 아닌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제도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허용해야 할것이나, 신청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봉협상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기존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한 협상에 따라 좌우되며,

    통상 기업측에 통보에 근로자 응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협상안 거부시 동결처리될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