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나머지 11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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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싸한 다음에 급여 계산하는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가 당초 근무를 희망하는 날을 요청했으나 회사측이 거절하였고 질문자도 그것에 동의함으로써 회사측의 방침대로 정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2월 25일까지 임금을 산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 곤란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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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대기 상태인데 취소는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가 확정된 상태에서 대기 중 회사에서 입사를 취소한다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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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임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조사 후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체당금으로 일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민사집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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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 정산 시 회계년도/입사년도 기준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조치해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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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합니다.마지막 근무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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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전년도 급여액 기준인지요? 아니면 올해 급여 기준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 산정은 해당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1년이 경과한 날 발생합니다.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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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수도 있고,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연장근로 사유가 있을 때마다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 40시간만 기재할 수도 있고,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45시간으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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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사업장의 기간으로 부족하면 그전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합니다.사례의 경우 6개월 근무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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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에게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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