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정기상여가 포함이되나요?
대법원 판결이 있던걸로 알고있습니다.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이된다는 판결이요. 소급받으려면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는건지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가 포함이 된다면 그동안 못받은 임금도 소급적용되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무효임이 명백하게 선언되기 이전에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인상 등 임금조건을 정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임금을 청구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될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게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의칙에 따른 예외가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통상임금에 관한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경우 3년분에 대하여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정기상여금의 지급요건에 재직자 요건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현행 대법원 판례 상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의 고등법원 판례(2017나2025282, 2016나2032917) 등에 따르면 재직자 요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판례는 현재 대법원 상고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약 질의의 정기상여에 재직자 요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향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소송 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을 소급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임금(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사 상담받고 가시기를 권합니다.
노동청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청구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상여라가 고정급여로 지급이 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그 날로부터 3년 이내까지 시효있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나, 3년 이전에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은 소송을 하더라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정기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못받은 상여금을 받으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3년)가 경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소급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에 정기상여가 포함이 된다면 그동안 못받은 임금도 소급적용되어 받을 수 있나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포함될것입니다. (계속 정기 고정적 지급된것이라 가정시)
못 받은 임금중 3년치만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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