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이 있던걸로 알고있습니다.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이된다는 판결이요. 소급받으려면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는건지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가 포함이 된다면 그동안 못받은 임금도 소급적용되어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