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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상괭이242
영리한상괭이24221.03.15

연봉계약시 사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규직으로 10년 넘게 근무중입니다

사측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인상액을 제시했을경우

사인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협상 하다하다 안되면 퇴사로 진행 되는것인지

작년 기준으로 지급받다가 사인한 금액에 맞춰 소급적용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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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계약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간의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 입니다. 따라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연봉 인상액을 회사에서 제시하여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기존의 연봉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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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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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측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인상액을 제시했을 경우 근로자가 사인을 거부하면,

    회사는 기존의 연봉액을 유지하며 근로관계를 존속할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된 연봉안이 장래를 향하여만 발생하는지, 소급하여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연봉계약서에 적시되어 있겠습니다. 단순히 소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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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인상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연봉협상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협상이 결렬된다 하더라도 퇴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만약 재협상을 할 때 작년보다 연봉이 삭감되었을 때에는 근로자가 연봉협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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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협상 하다하다 안되면 퇴사로 진행 되는것인지

    작년 기준으로 지급받다가 사인한 금액에 맞춰 소급적용되는것인지요

    -----------------------------------------

    퇴사가 아니라,

    기존과 그대로 임금을 받게 됩니다.(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이 없다면),

    근무는 그대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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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이 그대로 적용되며, 연봉계약 갱신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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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시 사용자측이 낮은 수준의 인상액을 제시한 경우 근로자측이 계약체결을 거부하고 그만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사측은 자신들이 제시한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그만 두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계약이 체결된 경우 전년도 연봉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기간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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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연봉을 인상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전보다 올리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인을 거부할시 퇴사로 간주될 가능성 또는 동결처리될수 있습니다.

    퇴사처리시 작년기준으로 지급받던 연봉으로 소급적용하여 상계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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