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기특한타킨86
기특한타킨8621.03.15

인수인계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퇴사를 생각하고 한달정도로 인수인계를 해줄걸 생각하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사람을 뽑고 있는건지...저는 한달로 생각했으니

그냥 사정 얘기하고 기다릴만큼 기다렸으면 퇴사하는게 맞는지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인수인계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이상 인수인계기간을 정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인수인계기간에 대하여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일이 합의에 의해 정해지지 않아 근로자가 사직을 통고하는 경우 대략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것입니다. 만약,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 기간이 지난 경우 회사는 인수인계를 이유로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을 막을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인수인계기간은 없습니다.

    회사 내규상으로 인수인계 기간이 정해져있을 수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을 준수하였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설령 규정 상의 인수인계기간 내에 퇴사하더라도 실무상 인수인계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인수인계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취업규칙 및 회사 내부규정 상 인수인계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어 인수인계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근로관계 종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르면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 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 30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1달이 지났다면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할만큼 했다고 생각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냥 사정 얘기하고 기다릴만큼 기다렸으면 퇴사하는게 맞는지요

    ------------------------------------

    네. 한달 정도 미리 사직서 제출하고 근무하셨으면,

    근로자는 의무를 다했습니다.

    사정이 있다면, 후임이 채용되지 않았어도

    그만두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서 수리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월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잘못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을 특정하여 퇴사통보를 했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했으며, 해당 사직일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충족한다면

    해당일자로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이상 인수인계할 의무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