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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퓨마155
한가한퓨마15521.03.15

최저임금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2021.01부로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매달급여날이면 다음달에올려주겠다며 자꾸 미루길 3개월째에요..

현재 주40시간근무하는 사무직이며 주중에만 출근합니다

연봉2200만원인데 최저임금 위반엔 해당이 없는건가요 ㅠㅠ

혹시 계약서 작성안한거면 회사에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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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의 2021년도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1,822,480원이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21,869,760원입니다. 따라서 연봉 2,200만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임금외 다른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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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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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1,869,760원입니다. 따라서 연봉 220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이 부과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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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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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계약서 작성안한거면 회사에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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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부터는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세전임금이 18224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사용자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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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다만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됐을 때(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연봉을 받고 있을 때)에는 임근에 관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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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0시간제일 경우 금년도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1,869,760원입니다.

    사례의 경우 연봉이 22,000,000원이므로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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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40시간근무하는 사무직이며 주중에만 출근합니다

    연봉2200만원인데 최저임금 위반엔 해당이 없는건가요 ㅠㅠ

    -> 1822480 *12 =21869760원 최저임금이상입니다.

    혹시 계약서 작성안한거면 회사에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감독관 시정지시 이행시 종결처리됩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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