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신고 퇴사 후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퇴직 후에는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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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월차 사용을 못하는경우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사례의 경우 실제로 회사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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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로 이직 생각합니다. 노무사 전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로 이직할 경우 노무사의 전망이나 이직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여러 노무사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시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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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기전에 일용직 알바를 했는데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적으로 퇴직할 때 일용직이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날짜를 계산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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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 최저 임금보다 급여를 많이 지급했다는 이유로 최근의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퇴직금을 미지급 하거나 입사 초기 지급했던 임금에서 빼고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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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질문드립니다ㅠㅠㅠ제발답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의 질문과 동일하므로 동일한 답변을 합니다.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불법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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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을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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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후 승인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 내용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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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못써도 수당지급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독려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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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1.5배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을 유급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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