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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지어새220
끈질긴지어새22021.03.13

야간 근무수당 휴게시간 계약서 이게맞는건가여?

야간근무시간 21:30 pm ~ 8:00 am - 10시간30분

야간수당 8만원

*휴게시간 없고 8만원에 휴게시간포함 금액이라고 회사에서 통보한 경우에 8만원이 법기준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없이 돈으로 준다는 회사로부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휴게시간을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8시간이상 근무시 주간,야근,야간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이 제공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수당금액에 포함되어있으면 10시간30분을 계속 근무해야한다고하는것은 법에 위촉되는것아닌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당시 수당금액에대한 휴게시간금액포함여부는 설명듣지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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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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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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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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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10.5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뺍니다.(노동청)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렇게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 : 8시간*시급

    연장근로수당 : 2.5시간*시급*1.5배

    야간근로 가산수당 : 8시간*시급*0.5배

    입니다.

    최저시급이면 8720원을, 별도 시급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시급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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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데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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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야간근무시간 21:30 pm ~ 8:00 am - 10시간30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치더라도

    5인미만 - 82840원에 해당하여 최저에도 미달합니다.

    5인이상 -113360원입니다.

    2.휴게시간없이 돈으로 준다는 회사로부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휴게시간을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청구가능할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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