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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직통보의 기준은 언제인가요?

회사의 상사에게 구두로 통보한 것도 기준이 될까요? 혹은 서면, 메세지 등으로 꼭 남겨야할까요.

상사가 받지못하였다고 우기는 경우에도 기준일이 되나요?

사장 결재 전에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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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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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에 사직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자 또는 부서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상사에 구두로 통보한것도 기준이 될순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상사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통고의 효력이 문제될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사장의 결재가 없는 경우에는 통고후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 후에(대략 1개월)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며, 결재가 있는 경우라면 사직서에 적혀 있는 퇴직일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행하는 퇴사통보는 별도로 방법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상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은 "도달"을 기준으로 하므로, 도달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서면이나 메세지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의사표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구두통보, 서면, 메세지가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예컨대 등기우편로 퇴사를 통보한 경우, 등기우편 소인 상 송달일자가 도달일이 됩니다.

    3.도달 여부는 결재와는 무관하며, 의사표시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민법 제660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규정>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따라서 귀하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 통보의 경우에는 사직통보에 대한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 퇴사일자 확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귀 하께서 사직서를 제출 또는 사직통보를 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상사가 통보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직통보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2. 귀 하게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 일정이 결정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통보일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며칠전에 퇴직통보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와 같이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30일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해고예고 규정에 의거하기 때문이므로 퇴직일을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사직서를 한달전에 제출합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이에 구속받지 않고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

    더 일찍 그만둬야 할 사정이 있다면,

    회사와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 30일 전에 말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말해야 하는 이유는 갑작스럽게 근로자가 퇴사할 시 회사에 피해가 올 수 있고 이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가 민사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송을 걸기는 힘듭니다.)

    상사에게 말했는데 상사가 퇴사통보를 하지않았다고 우기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메세지만 남기시더라도 상사가 말하지 않았다고 우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장결제 전에도 팀장, 과장 직급정도에게만 말씀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통보는 근로자가 사용자측에게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두로 한 경우 증거 확보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측이 사직수리를 하기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종료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상사에게 구두로 통보한 것도 기준이 될까요? 혹은 서면, 메세지 등으로 꼭 남겨야할까요.

    상사가 받지못하였다고 우기는 경우에도 기준일이 되나요?

    근로계약또는 취업규칙에서 특별히 정한것이 아니라면 구두통보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위 질문과 같이 사업주가 그런사실을 없다고 주장한다면 근로자가 해당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회사 승인을 요하더라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이를 수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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