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ㅠ
2016년 11월 14일에 입사하여 2021년 3월 13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인 사업장이며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습니다.
2016년 11월 14일 - 2019년 11월 13일: 주 5일 28시간 근무, 고정급 110만원
2019년 11월 14일 - 2021년 3월 13일: 주 5일 24시간, 시급 9000원(주휴수당 없음)
사업주가 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 14일 이내로 지급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입사 이후 발생한 연차는
2017년 15개
2018년 15개
2019년 16개
2020년 16개
로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인 저에게는 연차를 아예 부여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결근일은 무급처리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퇴직금에 몇개의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즉, 퇴직전전년도(2019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 계산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가 이미 소멸되어 지급된 미사용수당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써 2019년에 16개 발생한 부분이 포함되어 산정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따로 받으셔야합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신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받지못한 임금은 3년이내로 신고를 하셔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 계산시(평균임금),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19.11.14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선생님의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출퇴근내역, 근로계약서, 통장입금내역,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이후 발생한 연차는
2017년 15개
2018년 15개
2019년 16개
2020년 16개
로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인 저에게는 연차를 아예 부여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결근일은 무급처리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퇴직금에 몇개의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18년도의 출근율로 발생한 19년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경우 20년 미사용수당으로 바뀐건이 산입됩니다,
16*3/12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퇴직일 이전 1년내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사례의 경우 2019년에 발생한 16일을 2020년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21년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