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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21.03.13

임금 체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약 4년 4개월의 아르바이트 근무를 끝으로 오늘 퇴사했는데요. (상시근로자 5인, 주5일 24시간 근무)

사업주가 오늘까지의 급여만 주고 퇴직금에 관련하여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미지급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도 있어서 이를 사업주에게 함께 지급 요청하려 합니다.

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일 내에 사업주에게 미리 지급을 요청하는 연락을 남겨도 상관 없나요~?

2. 14일 이내로 미지급시 체불 임금의 경우 지연이자가 20%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지급한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합산 금액이 대략 10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하루에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3. 14일 이내로 미지급하여 노동부에 진정시 지연이자까지 함께 요청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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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요청해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퇴직한 후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 1일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1천만 원이고, 해당 금액을 4월 30일에 지급할 경우 지연일부터 계산해보면 2021년 3월 15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총 46일이 됩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는 1천만 원 × 20% × 46일 / 365일 = 252,054원이 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으며 민사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일 내에 사업주에게 미리 지급을 요청하는 연락을 남겨도 상관 없나요~?
    - 기한 내에 먼저 지급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진정사건이 개시되는 것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입니다.


    2. 14일 이내로 미지급시 체불 임금의 경우 지연이자가 20%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지급한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합산 금액이 대략 10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하루에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 1일당 지연이자는 체불임금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인 연20%를 365로 나눈값입니다.


    3. 14일 이내로 미지급하여 노동부에 진정시 지연이자까지 함께 요청하면 되는 건가요~?

    - 지연이자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체불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요구해보세요. 단, 14일까지만 지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2.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1일 지연됐다면,

    5,479원입니다. (1000만원*0.2/365일)

    3. 지연이자는 별도 민사청구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지급명령하지 않습니다.(형사처벌대상이 아니므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네 말씀드리는건 문제되지 않지만, 임금지급은 14일 이내로 지급만 하게 된다면 사용자에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퇴직금 지연이자는 연 20%입니다. 대략 6천원정도 될듯 합니다.

    3.지연이자는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지연이자가 1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비용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2. 지연이자는 연 20%입니다.

    3. 노동청에서는 원금만 처리하고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일 내에 사업주에게 미리 지급을 요청하는 연락을 남겨도 상관 없나요~?

    요청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없습니다. 사업주는 14일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2.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주휴수당은 3년분까지 가능합니다.

    1000만원이라면 하루 5천원 정도됩니다.

    3. 함께 요청은 할수 있으나, 감독관이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사로 청구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