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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
21.03.13

임금 체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약 4년 4개월의 아르바이트 근무를 끝으로 오늘 퇴사했는데요. (상시근로자 5인, 주5일 24시간 근무)

사업주가 오늘까지의 급여만 주고 퇴직금에 관련하여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미지급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도 있어서 이를 사업주에게 함께 지급 요청하려 합니다.

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일 내에 사업주에게 미리 지급을 요청하는 연락을 남겨도 상관 없나요~?

2. 14일 이내로 미지급시 체불 임금의 경우 지연이자가 20%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지급한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합산 금액이 대략 10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하루에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3. 14일 이내로 미지급하여 노동부에 진정시 지연이자까지 함께 요청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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