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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참고래209
위용있는참고래20921.03.13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육아휴직을 준비중입니다.

작년에 개인사업자등록이을 하게되어 꾸준히 매출이나오고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휴직금으류수급을 하지않는다고 하면 회사에서 개인사업장을 운영 사실을 알게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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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한다면 급여수급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등의 사유만으로 회사가 사업자등록 여부에 대해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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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가 월 150만원을 넘는 경우 150만원 또는 월 70만원 보다 적은 경우 7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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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1. 7. 21.,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2020. 5. 26.>

    1. 삭제 <2019. 8. 27.>

    2. 삭제 <2019. 8. 27.>

    3. 삭제 <2011. 7. 21.>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1.>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⑤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1., 2019. 1. 15.>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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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에 개인사업자등록이을 하게되어 꾸준히 매출이나오고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

    사업자가 있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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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와 기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감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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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취업이라 함은 자영업포함 타회사 이직을 말하며,

    사업자등록증만 소지하고 있는 것이고 소득이 월150만원이상이라면 휴업신고 하셔야합니다.

    소득발생된다면 회사측에서 알수 있습니다. 회사내규 확인하시어 겸직금지의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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