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금 회사에서 10년간 퇴직금 계좌에 미입금 했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소정기일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재직 중일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으나 퇴직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3.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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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요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불법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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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됩니다.노동청에서 조사시 실제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숫자나 이름 등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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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퇴직일 이전 1년내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사례의 경우 2019년에 발생한 16일을 2020년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21년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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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간부일 경우 연차를 최소 15개 이상 사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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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이하 주52시간시행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에 대해 단체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주 52시간제는 1주 연장근로 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실근로시간이 60시간으로서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이므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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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0시간 파트타임 연차계산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일수는 소정근로시간의 차이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문제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 근무시 15일, 합계 26일연차휴가 1일당액수=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급×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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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경우 노동청 신고 가능한 사유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트제와 연차휴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 주장은 잘못입니다.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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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수당 휴게시간 계약서 이게맞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데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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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없이 근무 하는것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소정 월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급날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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