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4년차 회사원인데 연차가 몇개있어야 정상인가요?
3년동안은 1년에 휴가 4개밖에 쓰지 못했는데
올해부터 9개로 늘려줬어요
보통 한 회사에서 4년정도 일을하면 연차가 몇개정도 있나요?
그리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게되면 연말에 휴가비는 연차1개당 얼마씩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부여가 되어야 하며, 입사 1년차부터 15개씩 발생이 되고 3년이 된 시점에 2년 마다 가산휴가 1개씩 추가로 부여가 됩니다. 말씀주신 부분에 따르면 부여된 휴가일수가 적은데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또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해당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의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통상임금*미사용연차휴가일수)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만 1년을 출근율 80%를 출근한경우 15일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만3년이 된후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해서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만 4년인 경우에는 16일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1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년정도 일을 하면 보통 연차 15~16개 발생합니다.
(입사일자 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연차 1개당 1일분 통상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 근거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입사일기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보통 한 회사에서 4년정도 일을하면 연차가 몇개정도 있나요?
-17년 5월 30일 이전입사자의 경우 최초 1년 1개월 근무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7년 3월 1일로 가정시 총 62개 발생할것입니다.
2.그리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게되면 연말에 휴가비는 연차1개당 얼마씩 받게되나요?
-출근율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므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포함된 달의 통상임금을 구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평균임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 발생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게 책정하지만, 하루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개근 시 15일, 2년 15일, 3년 16일, 4년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연간 출근률이 80퍼센트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연간 출근률이 80퍼센트 미만이면 개근한 1개월 당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3)추가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 가산됩니다.
질의와 같이 4년째 근무중인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금액은 1일 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한달 만근 시 1개 (총 11개) / 1년 이상은 15개가 발생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가 가산하여 부여됩니다.
<참고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예시>
2017년 1월 1일 입사
2018년 1월 1일 : 15개 발생
2019년 1월 1일 : 15개 발생
2020년 1월 1일 : 16개 발생
2021년 1월 1일 : 16개 발생
~ 최대 25개 발생
따라서 현재가지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통상시급 *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다음해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 4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 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물론 사업장에서 임의로 주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질문자님의 하루 일당분 금액(통상시급*1일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 2년 미만 : 15일
2년 이상 ~ 3년 미만: 15일
3년 이상 ~ 4년 미만: 16일
4년 이상 ~ 4년 미만: 16일
위와 같이 연차일수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일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에 기본급만 존재하는 1주 40시간 근로자인 경우 기본급/209시간*8시간 = 1일의 연차수당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매년 기본 15일,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4년 정도 근무한 경우 최대 73일(11+15+15+16+16)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